아라뱃길에서 카약 타는 법!

아라뱃길에서 카약 타는 법!

2017. 10. 30. 16:12캐..캐..캠핑!?/카야야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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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을 한 번 갔다와 보니, 카약타기 엄청 좋아보인다.

검색을 해보니, 허가를 받으면 탈 수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국민안전처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양레저활동에 해당합니다.

   해양레저란, 스킨다이빈,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자전거, 스쿠터, 수상스키, 페러세일링보트, 고무보트, 모타보트, 조정, 잠수잠비 노보트, 서프보트, 카약 등  물른 카누도  포함됩니다.

 해양레저활동구역은 해양레저 금지 구역과 해양레저 허가구역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해양레저 금지구역은 이북에 인접한 해상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레저활동을 금지하는구역이며,

레저 허가구역은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안에서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수역으로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해양레저활동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수역입니다.


첨부 이미지 

 2. 문의하신 수역은 항만수역으로  해사안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해양레저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신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 (032-650-2349)또는 가까운 해당 안전센터(김포해경센터)에서 신청 하실수 있으십니다.  해사안전법 제27조 별지 제11호서식인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또는 인편 접수하여주셔도 되며,  정부민원24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서 접수하면, 구명설비(구명조끼), 선박 교통장애, 타법령의 법익 침해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허가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허가기간은 1년을 이며, 활동시간은 일출전 30분전부터 일몰후 30분까지 원칙으로 하니 참고하시구요.

  짧게 썼는데,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색을 해봤다.


호오... 이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허가까지 5일이 걸린다고 한다. 

최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놓으면 1년 동안은 한 번 허가받은 걸로 계속 탈 수 있다고 한다. 


접수처- FAX: 032-650-2900 

문의처- 김포파출소 032-650-2221 / 청라파출소 032-650-2238 / 여의파출소: 032-650-2638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해사교통계 032-650-2449

  

홈페이지: 해양 경찰청 www.kcg.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팩스를 보내도 된다. 

             아라 마리나 여객 터미널 옆에 주차 후 해양 경찰서 앞에서 카약을 내리고 올리면 된다고 한다. 이용 기간을 최대 1년 까지 기재하면 이용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출처: 입력 2012.09.25  14:24:28 © 요트피아(http://www.yachtp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해양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해양레저 활동허가 신청서 양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 ㅠㅠ




그래서 민원24로 옴 ㅋ




해양레저로 검색하면, 




맨 위에 뜬다.




바로 입력해서 신청까지 가능하다.

곧 겨울이라 어차피 당장은 못 탈테니, 내년 3월쯤 신청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신청하는 법은 알아봤으니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탈 수 있는지 봐야겠다.

허가를 받으면 카약을 탈 수 있는 구간은 서해갑문 ~ 청운교, 한강갑문 ~ 아라대교 사이라고 한다.


총 길이가 1.7km 정도니, 길긴 않다 ㅋ 





이 구간은 더 짧다 ㅋ




집이 가까우면, 자주 갈텐데, 한강이 바로 앞이니........ 신청해서 한 두 번 정도는 가보겠지만, 

급할 땐 한강으로 갈듯!?ㅋ 

그나저나 런칭 장소를 모르니, 직접 가서 해양경비대에 문의를 해서 런칭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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