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카약을 탈 수 있을까

야간에 카약을 탈 수 있을까

2022. 3. 14. 14:50캐..캐..캠핑!?/카야야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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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캠핑을 다니고 있지만,

일단 정박?을 하고나서는 밤에 카약을 타 본적은 없다.

 

 

 

 

일단 밤에 그냥 카약을 타는 건 불법임 ㅎㅎㅎ

 

 

 

 

하지만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적법한 방법으로 준비를 잘 한다면

밤에도 카약을 탈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3%81%EB%A0%88%EC%A0%80%EC%95%88%EC%A0%84%EB%B2%95/(17332,20200526)

 

수상레저안전법

 

www.law.go.kr

우선 수상레저 안전법을 죽 훓어보쟈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26.>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8. 3. 28.]

 

요건 바다에서 카약을 탈 때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26.>

 

요게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인 카약이 귀속되는 항목인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카약을 타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카약을 타려면,

선단을 구성하면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규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애매+아리송함;;

 

1해리는 1.852 키로미터고,

10해리는 18.52 키로미터다. 

예전에 카약 고수님들 보면 바다에서 30~40키로는 기본이고, 

60~70키로까지도 막 타고 다녔던데, 이 조항이 2020년도에 신설된 후로는 

어떻게 다니는 지 잘 모르겠다.

 

요건 바다에서 카약 타는 법 알아볼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다.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21조가 야간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항목이다.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원래 일출 전 30분 후부터 일몰 후 30분 경과까지는 기본적으로 카약을 탈 수 있고,

해산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 야간에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해산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 운항장비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쟈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7195&chrClsCd=010202

 

연계정보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www.law.go.kr

요기로 가보면 야간 운항 장비에 대해 나온다.

 

 

 

 제18조(야간 운항장비)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3.]

 

 

 

항해등부터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까지 총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단속하는 해경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 ㅎㅎㅎ

일단 뭐 어디 카약 캠핑가서 망망대해에서 야간에 카약 탈 일은 없을 것 같고,

끽해야 한강에서 그것도 비시즌에나 탈 거 같으니깐,

한강 기준으로 야간 카약 알아봐야겠다.

 

 

 

 

더키 까페에 고수님이 예전에 받아두셨던 민원을 올려주셨다.

 

 

 

 

 

1. 항해등

별도로 개수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전조등, 앵커라이트 등 

시판되는 항해등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는 가능하다고 한다. 

 

집에 있는 랜턴으로 선수, 선미에 하나씩 달아주고,

 

 

 

 

헤드랜턴까지 머리에 매달고 가면 될 듯 하다.

 

 

 

 

 

 

2. 나침반

스마트폰 프로그램으로 나침반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요런, 5천원 짜리 하나 사서 구명조끼에 달아두면 될 거 같다 

 

 

 

 

3. 야간 조난신호장비

로켓형 신호탄 또는 타상연화(쏘아올리는 형태의 폭죽 가능)

 

일단 요런 모냥의 발사형 폭죽을 하나 쟁여놓고,

 

 

 

 

조난 시 사용하는 이런 플레어는 

두 개 정도 사놓고, 바다 카약 나갈 때 챙겨 가면 좋겠다.

 

 

 

 

4. 통신기기

VHF 및 활동지역에서 가능한 휴대폰

 

 

 

VHF는 Very High Frequency 의 약자로,

해상에서 VHF라고 하면 해상 초단파 주파수로 통신이 가능한 무선전화장치라고 한다.

뭐;; 카약에 장착할 물건은 아닌거 같고 ㅎㅎ

 

 

 

바다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강에서는 휴대폰이면 충분할 듯 하다.

 

 

 

 

 

5. 전등

방수형 랜턴 사용 가능

방수 되는 랜턴 두 개 사서, 하나는 카약 내부에 비치하고,

하나는 구명조끼에 부착하면 될 듯

 

 

 

 

 

6. 구명튜브

 

일단 구명로프는 하나 가지고 있고,

 

 

 

구명튜브는 하나 사야 한다.

근디 비쌈 ㄷㄷ 국내배송이 되는 건 8~10만원 정도 하고,

해외배송은 4~5만원 정도 한다. 

 

 

 

 

 

7. 소화기

소화기는 작은 거 아무거나 상관 없을 듯 하다.

 

내용물과 크기에 제한이 없으니, 차량용으로 하나 사두면 될 듯 

 

 

 

 

 

8. 자기점화등

수면에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자기점화등

 

물에 닿으면 점멸되는 자기점화등 2개 정도 사서,

하나는 구명조끼에 하나는 카약에 장착해놓으면 될 거 같다.

 

 

 

 

 

9. 위성항법장치

스마트폰 프로그램 혹은 GPS, 나침반 인정

 

바다에서는 해로드 앱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강에서는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다.

GPS, 나침반도 인정되고 스마트폰 프로그램도 상관없다고 하니,

카카오 지도 같은 어플로도 괜찮으려나 ㅎㅎㅎ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방수되는 라이트를 구명조끼에 부착하면 되겄다.

 

 

 

 

이렇게 풀 장착을 하고 한강에 나간다고 해도,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되는 건 복불복이다.

 

해경과 내가 야간항해 장비에 대해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위성항법장치가 없다고 꼬투리를 잡으면 스마트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막상 마주친 해경이 그런거 모르고 위성항법장치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야간에 한강에서 카약 타다가 단속됐을 때 

보통 벌금이 60만원이라고 하니깐 ㄷㄷㄷ 

 

 

 

 

결론은 

야간에 한강에서 카약을 타려면, 

 

FM대로 일단 장비는 다 구비해서 장착을 해놓고,

한강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도 작성해 놓고, 

그 다음 이 민원내용도 한 장 프린트 해서 코팅해서 가슴에 품고 다녀야겠다 ㅋㅋ 

 

혹시 밤에 카약 타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민원을 들이밀며 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에서 하라고 한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해줘야

벌금을 안 물겄다. 

 

 

 

 

 

하나 하나 사놓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야간에 카약 탈 일이 많을지 고민이 된다.

 

 

 

이번에 카약 캠핑 중에 뭐가 둥둥 떠내려가서 이런 완죤 깜깜한 호수에 잠깐 카약을 띄웠는데,

 

 

 

 

진짜 개무서움 ㄷㄷㄷㄷ 

이건 엥간한 정신력으로는 탈 수가 없다.

 

 

 

 

 

끽해야 한강에서 야경 구경할 때 잠깐 타는 거 말고는 탈 일이 없을 거 같다.

하지만 이번엔 한강 수질이 마음에 걸린다.

3월 정도까지 추운 계절에는 그래도 물이 나쁘지 않아서 탈만 한데;;

 

 

 

 

 

5월부터 한 11월 정도?? 까지는 수질이... 쩜쩜쩜

건데기도 둥둥 떠 있고;;

물도 딱 봐도 탁하고;;

냄새도 난다;;;; 

둥둥 떠다니는 쥐 사체 한 번 보고 난 후로는 한강은 겨울 아니면 안 간다;;

 

 

북한강, 남한강, 홍천강 모두 집에서 한시간 안에 갈 수 있다. 

 굳이 한강에서!?!? 라는 생각이 듬 

 

북한강, 남한강, 홍천강도 수질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부지런을 떨어서 두세시간 운전을 해서 가더라도 수질 좋은 곳에서 타는 게 좋다. 

 

 

 

멋진 바다나 구경하게, 

바다에서 카약 타는 법이나 알아봐야겄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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